본문 바로가기

방판법

자본금 미달인 다단계업체 15곳 지난 달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다단계업체중 15곳이 법적 자본금 5억원 기준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 절반인 8곳은 이미 자본잠식상태였다니.... 한국 마케팅신문과 시사미디어코리아에서 이 기사를 게제했는데 회사명은 모두 블라인드처리되 확인 할 수 없어 공정위의 사업자정보공개현황에 하나씩 비교해 찾아보았다. 먼저 언론에서 공개한 자료. 그리고 내가 찾은 업체들 1. 타히티안노니코리아 2. 유니시티코리아 3. 더블유비지코리아 4. 하이브넷 5. 포라이프리서치코리아 6. 모티브비즈 7. 타이웨이코리아 8. 하이원인터내셔널 9. 에스비라이프 10. 유사나헬스사이언스 11. 하루애 생활건강 12. 이컴피코리아리빙 13. 사운드라이프 14. 두리하.. 더보기
2010년 다단계판매업계 시장예측 지난 22일 넥스트이코노미에 올라온 기사에 관한 포스트이다. [원본기사문보기] 기사는 크게 3가지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번째는 2009년이 국내업체에게는 힘든 한해였지만, 외국계업체는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것이다. 선전정도가 아니라 10%이상 매출이 증가했다니, 불경기임을 감안하면 대박인 해 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에는 모나비의 국내진출로 인해 외국계업체의 시장잠식현상이 더욱 심해질 듯하다. 두번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방판법에 대한 내용이다. 기사에서도 자세히 나와있듯이 현재 국회에는 4개의 방판법이 제출되어있는데, 이 방판법이 과연 올해는 통과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업을 포함한 방문판매시장에 관계된 이해집단들의 속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때문.. 더보기
직판교육원,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 작년 (2009년) 9월 관리자의 등장으로 깜놀시킨 직접판매교육원의 홈페이지가 드디어 리뉴얼이 끝났다. 직판교육원 바로 가기 지금은 직판교육원을 잘 알지도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 방판법이 통과되고 전문판매원제도가 도입된다면, 전문판매원의 교육과 자격관리를 할 곳이 이곳 직판교육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직판교육원에서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인증서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미 포스팅 한적이 있다.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들의 이해관계때문에 어떤 개정방판법이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다단계판매업에 있어서 직판교육원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
디지털씨씨엠(현 몬토토) 김태암회장 3년형 선고 조금 지난 10월 9일자 기사이지만, 한동안 포스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올린다. 디지털씨씨엠이라고 하면 앤알커뮤니케이션(앤알씨)과 함께 우리나라 통신네트워크의 대표업체이다. 2004년부터 LGT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씨씨엠 홈페이지] 기사에 따르면 김태암회장과 오상준대표의 죄목은 방판법위반과 횡령이다. 디지털씨씨엠은 다단계판매원가입을 위해 신규회원에게 가입비명목으로 5만원씩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 15조를 보면 가입비나 회원유지비로 연간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부분을 위반한 것이며, 이와 함께 허위사실로 판매원들을 유인했다는 점이 인정돼 방판법 제 11조(금지행위)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횡령부분이다. 검찰은 김회장이.. 더보기
방판법,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작년 말인 11월 26일 입법예고 공지되었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2009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공정위 개정안은 대법원의 방문판매업체 판결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거나 백지화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공정위 홍대원 특수거래과장이 지난 5월 임명되면서 재추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9월 국회상정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물이긴 한데, 국회 통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당차원에서 방판법 개정안을 추진중이여서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방판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번에 통과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위 명목으로 유인행위 금지"와 "실효성있는 청약철회권" 이다. 허위 명목으로 유인행위 금지란 거짓말로 교.. 더보기
방판법, 개정 알아보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방판법. 다단계판매업의 직접적 관련 법규이다. 따라서, 방판법의개정과 변화를 보면 정부 및 유통시장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어느정도 읽을 수 있다. 아직까지도 다단계판매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해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조차도 아직까지 잘못된 거짓정보를 사실인양 알고있는 것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대중을 속이고 현혹시키기위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때문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7가지 거짓말"이라는 전자책을 낸 앤시이그는 현재의 다단계판매업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말한다. 다단계판매의 올바른 사회정착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사업자 스스로의 노력을 .. 더보기
방판법 개정 입법 예고 예전부터 논의되었던 방판법 개정이 드디어 입법예고되었네요.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었네요. 이제 허위사실로 유인하여 사업설명이나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은 모두 불법영업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정부의 입법예고 공지의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방문판매원의 명부 비치 등 일부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청약철회권의 실효성 보장,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유 의무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허위명목의 다단계판매원 유인 금지, 예치계약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의 유형을 추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더보기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방판법! 방판법 전문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자석요로 전국이 시끄러운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주 내용은 당연히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와 금지조치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여러번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쳤지만, 의미있는 3번의 개정이 있었다. 1995년 WTO 가입과 동시에 1차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가 합법화되었으며, 1999년 규제가 완화되며 다단계판매시장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러다, 2002년 3월 20일. 새정부 출범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방판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보호육성을 큰 틀로 하며, 新 방판법이라고 불린다. PS. 이 글은 2008년 8월 19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