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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검토

방판법 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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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논의되었던 방판법 개정이 드디어 입법예고되었네요.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었네요.
이제 허위사실로 유인하여 사업설명이나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은 모두 불법영업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정부의 입법예고 공지의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방문판매원의 명부 비치 등 일부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청약철회권의 실효성 보장,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유 의무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허위명목의 다단계판매원 유인 금지, 예치계약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의 유형을 추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변경 
 나.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 명확화(안 제2조 제5호) 
 다.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적용제외(안 제3조) 
 라. 판매원명부 비치의무 삭제 및 신원확인 규정의 명확화(안 제6조) 
 마. 실효성 있는 청약철회권 조항 신설(안 제8조) 
 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안 제13조) 
 사. 허위명목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안 제23조) 
 아.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유 의무 신설(안 제7조의2) 
 자.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차. 민간 자율정화 기능 유도ㆍ지원 규정 마련(안 제33조) 
 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예치계약 추가(안 제34조) 
 타. 업무집행 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안 제5조, 제13조, 제26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9조, 제50조, 제57조, 제58조) 
 파. 영업정지 기준의 일원화(안 제42조, 제44조)
 하. 제한규정의 통일(안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세요.


PS. 이 글은 2008년 12월 3일 다음 블로그에 작성했던 글임

현재 이 입법안은 상정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