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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거리/IT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안내면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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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늘(10일) 인터넷결합상품, 애완견판매, 국내영어캠프 등의 소비자 - 사업자간 분쟁 해결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준안을 보면 인터넷결합상품 관련 분쟁시 사업자 귀책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된 일부 품목만 해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약금 없이 전체상품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당연히 면제가 된다.
하지만, 결합상품은 단일상품이 아닌 복합상품이기 때문에 일부상품에서만 문제가 생길 경우 위약금없이 전체상품의 해지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당연히 문제의 해당 상품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소비자는 결합상품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할인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그 손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기준안에 의해 바르게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안은 30일까지 행정예고되고 그 이후 관련단체와 관련부서에 실질 반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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