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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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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인 11월 26일 입법예고 공지되었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2009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공정위 개정안은 대법원의 방문판매업체 판결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거나 백지화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공정위 홍대원 특수거래과장이 지난 5월 임명되면서 재추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9월 국회상정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물이긴 한데, 국회 통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당차원에서 방판법 개정안을 추진중이여서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방판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번에 통과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위 명목으로 유인행위 금지"와  "실효성있는 청약철회권" 이다.
허위 명목으로 유인행위 금지란 거짓말로 교육이나 행사에 초대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실효성있는 청약철회권이란 속아서 구입한 물품의 반품기간을 구입후 14일 이내가 아니라 사업자나 판매원이 해약을 약속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로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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