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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뉴스

이번에 단속된 불법 다단계(방판)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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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에서 7월 20일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영업을 한 불법업체 13곳을 단속했단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있는 불법다단계업체(피라미드)는 실제로 다단계판매업에 등록되어있는
다단계판매업체가 아니라 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된 방판업체이다.

 최근 공정위와 화장품업체들간의 법적싸움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우리나라의 방판법으로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을 정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업 등록시 공제조합 의무가입과 자본금 제한등이 있어,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무런 제한조건이 없는 방판업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영업을 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당국의 관리감독을 다단계판매업체보다 덜 받지않기때문에, 
판매원들이 불법다단계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시 아무런 보상이나 조치를 받을 수 없게되어  문제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적으로도 방판업과 다단계판매업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조심해야하는 방법뿐이 없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휴에버, 유케이디텔레콤, 신나르자, 제이알비앤씨(오즈텔레콤), 코웨어, 대한, 070카페, 캐치포유, 선바이오즈, 코리아앤후지산, 굿텔링크, 중앙국제어학원, 이투와샵 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

    [출처 = 넥스트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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