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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과 입학시즌인 지금이 불법 다단계와 피라미드를 제일 조심해야 할 때이다.
때마침 직접판매조합과 특수판매조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위한 공지가 올라와 있다.
1. 불법 피라미드의 주요 특징
□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
ㅇ 일정액의 금액을 투자하면 원금의 몇 백 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모집
ㅇ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판매원들에게 사재기, 강제 구매, 대출 등을 유도
□ 취업 등의 명목으로 회원 가입 유도
ㅇ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및 취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사실상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업체
· 온라인상의 재택부업, 아르바이트 및 직원 모집 등을 빙자한 다단계판매원 모집
(사례)구직자 A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사 이동통신 및 인터넷분야의 독자적인 온라인 사업부에서 급어 30~150만원 가능(차등지급), 20세 이상 주부, 학생, 직장인 등 누구나 환영, 재택홍보 사원모집” 이라고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으나, 사실은 그 광고가 ○○○사에서 직접올린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그 회사 소속 판매원이 된 사람이 수당을 받기 위해 자신과 같은 이동통신상품이나 인터넷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판매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낸 것이었음
□ 시중의 동종 상품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
ㅇ 시중에 유통되는 동종 상품과 달리 특수한 기능이 있거나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과장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업체
□ 상품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업체
ㅇ 회원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품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가입비·연회비 등의 명목으로 거둔 돈을 상위 추천인들에게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업체
□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을 비정상적으로 보유한 채 영업을 하는 업체
ㅇ 소비자피해보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과거 공제계약이 체결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중지된 업체
□ 반품 및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업체
□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업체
2.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요령
□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하지 말 것
□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이므로 안심해도 좋다면서 가입을 권유할 경우 주의사항
ㅇ 먼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인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해당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할 것
· 다단계판매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능력이 있는지, 그 상품이 나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입할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됨
ㅇ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공제조합 명의의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을 것
▶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나중에 다단계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해 원형대로 보존할 것
▶ 환불을 요청할 경우 법정기한(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내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 기능을 하는 위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 본의 아니게 불법 피라미드 및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말 것
□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할 것
3. 신고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방법
ㅇ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좌측 중앙에 민원 → 민원 및 신고 → 불공정거래신고
ㅇ 유선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02-3140-9652∼9657, 서울 서초구 반포로648, 우편번호 : 150-710)
□ 경찰 신고방법
ㅇ 일반 범죄신고 전화 : ☏ 112
ㅇ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 : ☏ 02-315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