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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검토

다단계판매, 대학생들이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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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에 있어 대학생의 가입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위 그림과 같이 직접판매협회는 회원사들에게 대학생들의 가입활동을 하지 말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다단계판매원의 자격 제한에 대해 말해보자.
다단계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을 살펴보면,
크게 공무원과, 미성년자, 법인, 다단계판매업체의 임직원, 마지막으로 방판법 위반 사범. 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직접판매협회 회원사들은 자제적으로 회사내규를 두어
자사판매원들의 자격에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로 대학생이다.

대학생들은 다단계판매를 쉽게 소득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쯤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단계판매는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다. 금방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사업을 쉽게 시작한 만큼 또한 쉽게 포기한다.

문제는 이렇게 접했던 대학생들은 안티가 되어 다단계판매의 이미지개선과
사회정착에 굉장히 부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의 몰지각하고 단기적인 안목으로 인해 전체 다단계판매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거의 대다수의 다단계판매원들은 주변의 부정적 시선과 이미지에 가장 많은 고충을 토로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과 이미지는 누가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PS. 이 글은 2008년 9월 18일 다음 블로그에 작성했던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