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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검토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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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방판법!
방판법 전문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자석요로 전국이 시끄러운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주 내용은 당연히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와 금지조치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여러번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쳤지만, 의미있는 3번의 개정이 있었다.

1995년 WTO 가입과 동시에 1차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가 합법화되었으며,
1999년 규제가 완화되며 다단계판매시장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러다, 2002년 3월 20일. 새정부 출범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방판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보호육성을 큰 틀로 하며, 新 방판법이라고 불린다.


PS. 이 글은 2008년 8월 19일 다음 블로그에 작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