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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검토

공정거래위원회 : 다단계판매, 청약철회 또는 반품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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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청약철회 및 반품요구 방법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약철회 또는 반품요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서면으로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다단계판매로 재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해당회사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계약서를 교부 받았으나 다단계판매회사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어지는 경우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제품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
제품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제한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상대로 청약철회가 제한 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
②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이같은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한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음
③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도서 등과 같이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과 같이 청약철회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다만 사전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및 청약철회 제한사유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를 훼손한 경우 그밖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
②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이 같은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한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음
③ 도서 등과 같이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④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과 같이 청약철회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다만 사전에 이 사실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홈페이지



다단계판매에서의 상품구매에 대한 철회는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며
일부업체에서 상품의 반품을 막기위해 고의적으로 제품포장을 미리 개봉하거나 훼손시키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반품이나 상품구매 철회요청이 가능하다.

만약 업체에서 반품이나 상품구매 철회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업체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서면 동의서로 고지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근거로 철회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리시고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접수되서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준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