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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검토

방판법, 개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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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방판법.
다단계판매업의 직접적 관련 법규이다.
따라서, 방판법의개정과 변화를 보면 정부 및 유통시장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어느정도 읽을 수 있다.

 아직까지도 다단계판매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해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조차도 아직까지 잘못된 거짓정보를 사실인양 알고있는 것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대중을 속이고 현혹시키기위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때문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7가지 거짓말"이라는 전자책을 낸 앤시이그는 현재의 다단계판매업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말한다. 다단계판매의 올바른 사회정착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사업자 스스로의 노력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1991년                   도,소매진흥법에서 분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 금지

1995년 1월 5일        전문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업 허용.
                            규제강화 (후원수당 35%이내 제한, 반품기간 삭제, 판매원 단계 2단계 이상,기타 등)

1995년 12월 29일     판매원 단계 3단계 이상으로 조정

1997년 12월 13일     다단계판매업 취소시 청문실시

1999년 2월 5일        규제 완화 (의무 광고표시사항 폐지, 방문판매자등의 자료제출 의무 폐지, 기타 등)

1999년 5월 24일       산자부에서 공정위로 관할권 이양, 공정위 법개정 추진

2002년 3월 30일       전문개정 (환불보증금공탁제도의 폐지, 공제조합을 설립, 청약철회 기간 3개월 이내로 축소)

2005년 3월31일        신고나 직권말소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2007년 1월19일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정보 공개, 판매원 등록 불가자에 미성년자를 추가

2007년 7월19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나 지배주주는 다른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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