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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뉴스

미등록 다단계업체 신고보상금제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 공제조합에서는 미등록 다단계업체, 즉 불법다단계업체(피라미드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있다.
또한, 신고내용이 업체단속에 결정적이였다고 판단될 경우 1급 : 100만원, 2급 :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시에는 간단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증거자료 예시


공제조합 접수처

이번 포상금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다단계업체를 시장에서 뿌리뽑아,
선량한 피해자 발생을 근절하고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