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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학 신입생, 불법 다단계 조심해야 대학 졸업과 입학시즌인 지금이 불법 다단계와 피라미드를 제일 조심해야 할 때이다. 때마침 직접판매조합과 특수판매조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위한 공지가 올라와 있다. 1. 불법 피라미드의 주요 특징 □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 ㅇ 일정액의 금액을 투자하면 원금의 몇 백 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모집 ㅇ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판매원들에게 사재기, 강제 구매, 대출 등을 유도 □ 취업 등의 명목으로 회원 가입 유도 ㅇ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및 취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사실상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업체 · 온라인상의 재택부업, 아르바이트 및 직원 모집 등을 빙자한 다단계판매원 모집 (사례)구직자 A는 인터넷 .. 더보기
다단계판매 제안, 대처법 조선닷컴 : 친구가 다단계판매 제안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공정위에 따르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친구가 아르바이트, 병역특례 등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다단계판매 교육을 받고, 분위기에 휩쓸려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의 일자리 제공 유인을 받은 경우 해당 회사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해당 업체측이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할 때는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휴대폰 등으로 지인·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와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대학신문이나 동아리에서 다단계판매 대처 등과 관련한 자료 요청이 들어.. 더보기
다단계판매, 대학생들이 봉인가! 다단계판매원에 있어 대학생의 가입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위 그림과 같이 직접판매협회는 회원사들에게 대학생들의 가입활동을 하지 말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다단계판매원의 자격 제한에 대해 말해보자. 다단계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을 살펴보면, 크게 공무원과, 미성년자, 법인, 다단계판매업체의 임직원, 마지막으로 방판법 위반 사범. 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직접판매협회 회원사들은 자제적으로 회사내규를 두어 자사판매원들의 자격에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로 대학생이다. 대학생들은 다단계판매를 쉽게 소득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쯤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단계판매는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다. 금방 현실의 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