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판조합, 소비자 피해 경보 <세븐골드>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 세븐골드라는 업체에 대해 주의할 것을 알리는 공지가 올라왔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 중 한 곳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아무리 건전한 영업을 하더라도 불법 다단계업체, 즉 피라미드업체가 된다. 다단계판매는 무조건적인 고수입을 보장하지 않으며, 단기간내에 이룰 수도 없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