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위원회 : 다단계판매, 청약철회 또는 반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청약철회 및 반품요구 방법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약철회 또는 반품요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서면으로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다단계판매로 재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해당회사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계약서를 교부 받았으나 다단계판매회사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약철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