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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뉴스

직판업체 이코스웨이코리아, 공제거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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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영업으로 시끄러웠던 이코스웨이코리아가 결국 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거래 중지를 당했다.

지난 3월 26일 한국마케팅신문을 통해 기사가 나온지 일주일만이다.

이코스웨이, 심각한 내홍

이코스웨이의 영업방식은 허벌라이프와 약간 비슷한 다단계판매과 프랜차이즈영업이 혼용된 방식으로

일반적 다단계판매가 무점포형태인것과는 달리 일반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식으로 개인점포를 차려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점포를 운영하다 일정매출을 유지하지못하면 점포운영자격이 박탈되고,

 점포및 물품을 업체쪽에서 회수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업체에서 허위로 과장된 사실을 유포해 사업자들에게 무리한 베팅을 유도했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업체는 업체쪽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며 허위과장사실은 일부 사업자들간의 문제이기때문에 자신들과는 무관하다 주장했다.

이에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업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업체에 대한 공제거래 중지를 공지했다.

공제거래가 중지되면 판매되는 제품에 공제번호가 발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영업이 중단된다.

참고로 이번 (주)이코스웨이코리아와 함께 (주)에스비라이프 역시 4월 2일자로 공제거래가 중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