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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뉴스

다단계 이미지 개선중인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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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이코노미 : [단독] 공정위, 다단계판매 규제 완화 시사

전문판매원 제도·명칭변경 긍정적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는 조금 높이고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는 조금 낮춰 두 업계에 대한 규제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혀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구분
 “다단계판매의 규제는 조금 약화시키고,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는 조금 높임으로써 두 업계에 대한 규제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전문판매원 제도 도입 및 명칭변경
 공정위는 다단계 업계의 이미지 개선과 관련해 다단계판매에 전문판매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판매원에 대한 명칭 또한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과잉수사 및 양벌규정의 문제점
 과잉수사와 잘못된 보도자료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업계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업계의 공동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단계 업계, 환영분위기
 공정위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다단계판매 업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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