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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제안,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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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 친구가 다단계판매 제안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공정위에 따르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친구가 아르바이트, 병역특례 등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다단계판매 교육을 받고, 분위기에 휩쓸려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의 일자리 제공 유인을 받은 경우 해당 회사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해당 업체측이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할 때는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휴대폰 등으로 지인·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와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대학신문이나 동아리에서 다단계판매 대처 등과 관련한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빠짐없이 제공하고 있다"면서 "금전피해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까지 파괴할 수 있는 불법 다단계판매를 막기 위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
1.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2. 홍보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