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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공짜폰은 사라지고 공짜스마트폰은 늘어나고 인터넷 포탈을 뒤적거리다 눈에 띈 기사제목. 공짜폰이 사라진다. 사실 한두번 나왔던 기사가 아니라 그리 신뢰감은 가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읽어봤더니 내용은 역시나... 이통 3사가 스마트폰 판매에 열을 올리는 바람에 일반 폰에대한 지원이 줄었다는 야기!!! 결국 스마트폰은 점점 더 싸지고 일반폰은 점점 더 비싸진다는 건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 이동통신 시장이 2G에서 3G로 넘어올때도 이 제목의 기사가 나왔던것 같군. "앞으로는 공짜폰을 쉽게 구하기 힘드실 겁니다. 기다리시는 것보다 비싸도 지금 구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일 서울 명동 번화가에 위치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는 점원과 고객 간의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월 4만5000원 요금(2년 약정)으로.. 더보기
핸드폰 위약금, 안내면 안되겠니? 방통위에서 단말기 약정 구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약정할인으로 고객유치시 반드시 고객에게 약정기간및 위약금을 인지시켜주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고객에게 문자로 약정기간(만료일), 약정할인금액, 위약금 등을 문자로 알려야한다. 이를 어길시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기사보기] 그런데 문제는 고객의 인지시점. 계약서의 관련항목에 고객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고객이 인지했다고 본다는 것인데... 이건 예전부터 그랬던 것 아닌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세한 고지없이 "여기,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고 고객은 별 관심없이 서명... 그리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계약서 들이밀면서 "여기 사인~" 하잖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