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단말기 약정 구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약정할인으로 고객유치시 반드시 고객에게 약정기간및 위약금을 인지시켜주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고객에게 문자로 약정기간(만료일), 약정할인금액, 위약금 등을 문자로 알려야한다.
이를 어길시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기사보기]
그런데 문제는 고객의 인지시점.
계약서의 관련항목에 고객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고객이 인지했다고 본다는 것인데...
이건 예전부터 그랬던 것 아닌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세한 고지없이 "여기,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고 고객은 별 관심없이 서명...
그리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계약서 들이밀면서 "여기 사인~" 하잖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고객 인지 운운하는지...
정말 새로운 것은 이통사에서 문자로 고객에게 약정내용을 통보해주는 것 뿐이 없는거다.
그래. 그런거다.
위약금, 내야되는거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약정할인으로 고객유치시 반드시 고객에게 약정기간및 위약금을 인지시켜주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고객에게 문자로 약정기간(만료일), 약정할인금액, 위약금 등을 문자로 알려야한다.
이를 어길시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기사보기]
계약서의 관련항목에 고객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고객이 인지했다고 본다는 것인데...
이건 예전부터 그랬던 것 아닌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세한 고지없이 "여기,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고 고객은 별 관심없이 서명...
그리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계약서 들이밀면서 "여기 사인~" 하잖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고객 인지 운운하는지...
정말 새로운 것은 이통사에서 문자로 고객에게 약정내용을 통보해주는 것 뿐이 없는거다.
그래. 그런거다.
위약금, 내야되는거다.
'관심거리 >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제 아이폰 써도 되는겨? (0) | 2009.07.08 |
---|---|
이제 놀 만큼 놀았니? (0) | 2009.07.02 |
나오는거야? 마는거야? 아이폰과 제트폰 (0) | 2009.06.18 |
삼성 스마트폰, 제트 VS 옴니아2 (0) | 2009.06.17 |
TV광고로 서로 씹(?)어대는 이동통신사 (0) | 2009.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