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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거리/IT

핸드폰 위약금, 안내면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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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 단말기 약정 구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약정할인으로 고객유치시 반드시 고객에게 약정기간및 위약금을 인지시켜주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고객에게 문자로 약정기간(만료일), 약정할인금액, 위약금 등을 문자로 알려야한다.
 이를 어길시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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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고객의 인지시점.
계약서의 관련항목에 고객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고객이 인지했다고 본다는 것인데...
이건 예전부터 그랬던 것 아닌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세한 고지없이 "여기,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고 고객은 별 관심없이 서명...
그리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계약서 들이밀면서 "여기 사인~" 하잖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고객 인지 운운하는지...

정말 새로운 것은 이통사에서 문자로 고객에게 약정내용을 통보해주는 것 뿐이 없는거다.
그래. 그런거다.

위약금, 내야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