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

다단계판매는 혼자하는 것 다단계판매의 시작은 올바른 사업의 인식이 먼저입니다. 다단계판매는 일반적인 개인사업과는 다르게 상위사업자와 하위사업자가 함께합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 이해관계가 아닌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되기때문에 더더욱 개인적인사업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사업을 포기하게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단계판매는 어디까지나 철저한 개인사업입니다. 성공의 보상도, 실패의 책임도 사업자 개인의 몫입니다. 때문에, 다단계판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비춰 신중히 사업성을 분석해야합니다. 사업성은 투자할 비용과 시간을 Input으로, 얻게될 수익과 시간을 Output으로 놓고 간단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 다단계판매, 청약철회 또는 반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청약철회 및 반품요구 방법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약철회 또는 반품요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서면으로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다단계판매로 재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해당회사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계약서를 교부 받았으나 다단계판매회사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약철회.. 더보기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방판법! 방판법 전문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자석요로 전국이 시끄러운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주 내용은 당연히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와 금지조치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여러번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쳤지만, 의미있는 3번의 개정이 있었다. 1995년 WTO 가입과 동시에 1차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가 합법화되었으며, 1999년 규제가 완화되며 다단계판매시장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러다, 2002년 3월 20일. 새정부 출범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방판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보호육성을 큰 틀로 하며, 新 방판법이라고 불린다. PS. 이 글은 2008년 8월 19일 .. 더보기
한국 다단계 판매시장 환경의 문제점 1. 기업의 영세성 - 기업 능력의 부족 - 무리한 시세 확장 2. 경영 관리상의 문제점 - 제품 차별화 부족 - 높은 가격과 유통마진 - 지원 체계의 문제점 3. 판매원의 낮은 소득 - 저소득층 판매원이 다수 - 건전한 사업관 부재 PS. 이 글은 2008년 8월 19일 다음 블로그에 작성했던 것임. 이 문구를 어디서 보고 적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나에게 크게 와닿았었다. 다단계판매가 우리나라에 소개된지도 20여년이 지났다. 위 문제점들 중 1번 목과 2번 목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 3번 항목. 아직도 다단계판매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연상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조차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무슨 사업이든 마찮가지겠지만 제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