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핸드폰 위약금, 안내면 안되겠니? 방통위에서 단말기 약정 구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약정할인으로 고객유치시 반드시 고객에게 약정기간및 위약금을 인지시켜주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고객에게 문자로 약정기간(만료일), 약정할인금액, 위약금 등을 문자로 알려야한다. 이를 어길시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기사보기] 그런데 문제는 고객의 인지시점. 계약서의 관련항목에 고객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고객이 인지했다고 본다는 것인데... 이건 예전부터 그랬던 것 아닌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세한 고지없이 "여기,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고 고객은 별 관심없이 서명... 그리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계약서 들이밀면서 "여기 사인~" 하잖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