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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안내면 안되겠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늘(10일) 인터넷결합상품, 애완견판매, 국내영어캠프 등의 소비자 - 사업자간 분쟁 해결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준안을 보면 인터넷결합상품 관련 분쟁시 사업자 귀책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된 일부 품목만 해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약금 없이 전체상품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당연히 면제가 된다. 하지만, 결합상품은 단일상품이 아닌 복합상품이기 때문에 일부상품에서만 문제가 생길 경우 위약금없이 전체상품의 해지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당연히 문제의 해당 상품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소비자는 결합상품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할인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 더보기
핸드폰 위약금, 안내면 안되겠니? 방통위에서 단말기 약정 구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약정할인으로 고객유치시 반드시 고객에게 약정기간및 위약금을 인지시켜주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고객에게 문자로 약정기간(만료일), 약정할인금액, 위약금 등을 문자로 알려야한다. 이를 어길시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기사보기] 그런데 문제는 고객의 인지시점. 계약서의 관련항목에 고객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고객이 인지했다고 본다는 것인데... 이건 예전부터 그랬던 것 아닌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세한 고지없이 "여기,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고 고객은 별 관심없이 서명... 그리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계약서 들이밀면서 "여기 사인~" 하잖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