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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검토

공정거래위원회 : 다단계판매, 청약철회 또는 반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청약철회 및 반품요구 방법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약철회 또는 반품요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서면으로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다단계판매로 재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해당회사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계약서를 교부 받았으나 다단계판매회사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약철회.. 더보기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 다단계를 그만두게 될 경우 주변인들의 역할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이 다단계를 그만두고자 할 경우 다단계를 처음 시작할 때에 못지않은 힘든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옆에서 보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단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나마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꿈과 희망이라도 있었다지만 다단계를 그만두는 결단은 자신의 믿음과 꿈, 희망을 송두리 체 포기해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다단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단계를 그만두려 마음을 다짐할 경우 그동안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일일이 머릿속을 스쳐가기도 합니다. ‘몇 개월, 몇 년을 인생을 바쳐 걸었던 길인데’ ‘친구들, 가족들, 주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자신했던 일인데’ .. 더보기
다단계 판매 권유시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들 다단계판매를 시작하거나, 권유 받았을 경우 반드시 알아봐야 할 것 첫째, 회사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자. 둘째, 상품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해도, 팔리지 않는 상품으로는 어렵다. 셋째, 보상플랜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떠무니없거나, 무리한 마감유지가 있다면 거들떠도 보지 마라. 위 세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거나, 차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시작하지 말자. 넷째, 사업자 마인드 위 세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사업을 소개한 사람과 회사의 오너의 마인드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나의 사업을 올바르게 후원할 수 없으며, 회사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즉, 회사, 상품, 보상플랜이 아무리 탄탄해도 사업자가 피라미드로 진행한다면 그 사업은 피라미드가 될 수 밖에 없다. 더보기
삼각형구조는 무조건 나쁘다(?) 요즘은 예전같지 않아 다단계판매 = 피라미드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 더보기
미국 통상위원회 (FTC) : 다단계 판매 시작시 고려할 것 7가지 1. 판매원의 모집만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은 피하십시요. 불법적인 피라미드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규판매원에게 값비싼 물품 구입을 요구한다. 금방 무너질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3. 제품 판매에 의한 수수료보다 판매원의 모집을 통한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 하는 곳을 조심하십시요. 4. 최고의 제품이라고 주장하거나 엄청난 수입을 약속하는 곳을 조심하십시요. 소개자에게 주장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십시요. 5. 계획을 통해 제시하는 수입을 믿지 마십시요. 사기를 조심하십시요. 6.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번에 서류에 사인을 하지 마십시요. 당신의 가족이나, 변호사등과 충분히 상당하고 사업을 시작하십시요. 7.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 도에 등록되어 있는 합법적인 회사인지 확인하십시요. 덧글.. 더보기
방판법 개정 입법 예고 예전부터 논의되었던 방판법 개정이 드디어 입법예고되었네요.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었네요. 이제 허위사실로 유인하여 사업설명이나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은 모두 불법영업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정부의 입법예고 공지의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방문판매원의 명부 비치 등 일부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청약철회권의 실효성 보장,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유 의무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허위명목의 다단계판매원 유인 금지, 예치계약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의 유형을 추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더보기
DSA(미국 직접판매 협회), 2007 FACT SHEET 미국 직접판매 협회 (DSA)에서 보고한 2007년도 Fact 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S. 이 글은 2009년 2월 25일 다음 블로그에 작성한 글임 더보기
미국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네트워크마케팅 The Academy of Network Marketing? University Scholars Discover Network Marketing. Network Marketing Lifestyles — March 2000 By Michael L. Sheffield Network Marketing Expert Consultant Have you ever heard that courses in network marketing are taught at Harvard University? Thousands, perhaps even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heard that — and it's not true. (This article is one in a series .. 더보기
정체를 밝혀라. 오즈텔레콤 얼마전 신규초대자분과 미팅을 하던 중 알게 된 업체입니다. 그냥 흘려들었는데, 방명록에 라성호님께서 글을 남겨주셔서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체가 뭔지 모르겠네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홈페이지는 공사중입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주소도 다 다르구요.. http://oztelecom.biz http://oztelecom.com (09년 4월 현재 접속안됨) http://oztelecom.kr (09년 4월 현재 싱귤러사업자모임 이라는 곳으로 링크)등등입니다. 일단 사업자(딜러라고 합니다.)의 분양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소개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현재 30여개국과 제휴협의를 맺은 상태군요.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기업도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제휴를 맺다니... 자신들은 믿.. 더보기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방판법! 방판법 전문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자석요로 전국이 시끄러운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주 내용은 당연히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와 금지조치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여러번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쳤지만, 의미있는 3번의 개정이 있었다. 1995년 WTO 가입과 동시에 1차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가 합법화되었으며, 1999년 규제가 완화되며 다단계판매시장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러다, 2002년 3월 20일. 새정부 출범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방판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보호육성을 큰 틀로 하며, 新 방판법이라고 불린다. PS. 이 글은 2008년 8월 19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