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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판법 개정 입법 예고 예전부터 논의되었던 방판법 개정이 드디어 입법예고되었네요.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었네요. 이제 허위사실로 유인하여 사업설명이나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은 모두 불법영업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정부의 입법예고 공지의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방문판매원의 명부 비치 등 일부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청약철회권의 실효성 보장,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유 의무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허위명목의 다단계판매원 유인 금지, 예치계약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의 유형을 추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더보기
DSA(미국 직접판매 협회), 2007 FACT SHEET 미국 직접판매 협회 (DSA)에서 보고한 2007년도 Fact 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S. 이 글은 2009년 2월 25일 다음 블로그에 작성한 글임 더보기
미국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네트워크마케팅 The Academy of Network Marketing? University Scholars Discover Network Marketing. Network Marketing Lifestyles — March 2000 By Michael L. Sheffield Network Marketing Expert Consultant Have you ever heard that courses in network marketing are taught at Harvard University? Thousands, perhaps even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heard that — and it's not true. (This article is one in a series .. 더보기
정체를 밝혀라. 오즈텔레콤 얼마전 신규초대자분과 미팅을 하던 중 알게 된 업체입니다. 그냥 흘려들었는데, 방명록에 라성호님께서 글을 남겨주셔서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체가 뭔지 모르겠네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홈페이지는 공사중입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주소도 다 다르구요.. http://oztelecom.biz http://oztelecom.com (09년 4월 현재 접속안됨) http://oztelecom.kr (09년 4월 현재 싱귤러사업자모임 이라는 곳으로 링크)등등입니다. 일단 사업자(딜러라고 합니다.)의 분양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소개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현재 30여개국과 제휴협의를 맺은 상태군요.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기업도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제휴를 맺다니... 자신들은 믿.. 더보기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방판법! 방판법 전문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자석요로 전국이 시끄러운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주 내용은 당연히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와 금지조치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여러번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쳤지만, 의미있는 3번의 개정이 있었다. 1995년 WTO 가입과 동시에 1차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가 합법화되었으며, 1999년 규제가 완화되며 다단계판매시장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러다, 2002년 3월 20일. 새정부 출범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방판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보호육성을 큰 틀로 하며, 新 방판법이라고 불린다. PS. 이 글은 2008년 8월 19일 .. 더보기
한국 다단계 판매시장 환경의 문제점 1. 기업의 영세성 - 기업 능력의 부족 - 무리한 시세 확장 2. 경영 관리상의 문제점 - 제품 차별화 부족 - 높은 가격과 유통마진 - 지원 체계의 문제점 3. 판매원의 낮은 소득 - 저소득층 판매원이 다수 - 건전한 사업관 부재 PS. 이 글은 2008년 8월 19일 다음 블로그에 작성했던 것임. 이 문구를 어디서 보고 적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나에게 크게 와닿았었다. 다단계판매가 우리나라에 소개된지도 20여년이 지났다. 위 문제점들 중 1번 목과 2번 목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 3번 항목. 아직도 다단계판매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연상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조차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무슨 사업이든 마찮가지겠지만 제대.. 더보기
다단계판매, 대학생들이 봉인가! 다단계판매원에 있어 대학생의 가입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위 그림과 같이 직접판매협회는 회원사들에게 대학생들의 가입활동을 하지 말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다단계판매원의 자격 제한에 대해 말해보자. 다단계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을 살펴보면, 크게 공무원과, 미성년자, 법인, 다단계판매업체의 임직원, 마지막으로 방판법 위반 사범. 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직접판매협회 회원사들은 자제적으로 회사내규를 두어 자사판매원들의 자격에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로 대학생이다. 대학생들은 다단계판매를 쉽게 소득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쯤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단계판매는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다. 금방 현실의 벽.. 더보기
DART(전자공시시스템)-GS홈쇼핑, CJ쇼핑 사업목적변경 대형쇼핑몰도 다단계, 방판사업 구상중?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두 쇼핑몰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자료. GS가 다단계판매를 2003년 2월 사업목적에 추가하자, CJ는 방문판매업을 3월에 추가해놓았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주주들의 허락은 받아놓은 셈. PS. 이 글은 2007년 12월 28일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했던 글임. 전 이미지파일의 상태가 안좋아 최근 자료로 수정함. 더보기